반응형 확정급여형1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, 기업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 크게 확정급여형(DB형), 확정기여형(DC형), 개인형퇴직연금(IRP)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.1. 퇴직연금의 유형🔹 확정급여형(DB, Defined Benefit)퇴직 시 받을 연금(퇴직금)이 사전에 정해진 형태로 지급됨.기업(사용자)이 적립금 운용 책임을 지며, 수익률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퇴직 시 약정된 금액을 수령.보통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됨.장점: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안정적.단점: 기업이 운용 부담을 가지며, 회사가 도산하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음.🔹 확정기여형(DC, Defined Contribu.. 2025. 3. 29. 이전 1 다음 반응형